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이익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은 확정적 처분이 있게 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부당함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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