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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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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업무상사고 또는 업무상질병)가 있고, 또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장해 12등급 이상 자 등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으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