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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대리

노동사건대리
노동청
임금체불진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반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노동관계법 위반
  •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조건

    위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근로시간 제한 위반, 휴게, 휴일 부여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