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근로시간 제한 위반, 휴게, 휴일 부여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