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또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처우”란 임금, 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