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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의 금지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5-05-15 16:28:20
조회수 : 76

1.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미리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은 사적 자치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게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해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2. 금지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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