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임금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부과하는 경우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이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상기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자의 기본적인 규율 내용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은 분명하므로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는 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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