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체결시 최저임금위반의 판단방법
포괄임금제란 월급여 또는 연봉에 일정한 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는 소정근로시간수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나누어 산정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포괄임금약정시 최저임금위반의 판단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월급여액에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여액에 '소정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구⌈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경우 급여총액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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