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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조직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5-05-16 14:32:39
조회수 : 125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다르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상시 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합니다.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는지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고,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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