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금전보상명령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제도는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며, 구제명령은 일반적으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명령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강제근로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금전보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3항). 금전보상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에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25.3.13.선고2024두54683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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