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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해고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4-11-25 09:46:16
조회수 : 29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인력수급의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여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었는지, 급여의 산정기준이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계약의 체결경위와 목적, 당해 사업장의 업무내용,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상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해고

 

위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당일의 근로제공을 마친 후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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