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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성 판단기준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4-07-24 15:42:21
조회수 : 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제37조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12대 수칙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재법 제37조제2항의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범죄행위의 개념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성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성 판단요건으로 

첫째,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①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유발성)에 의한 경우,

②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타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해성)를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

③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고도로 사회 윤리에 반하는(반사회성) 행위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요건에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순 법령위반행위의 경우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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