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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의 경우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4-05-30 09:19:42
조회수 : 290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국세 및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종래 국세 및 사회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네트제'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입장으로 네트제 임금체계의 경우에도 대납하는 국세 및 사회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해석 변경

 

[질 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근로자 부담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변경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는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참조: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1, 2022.6.24.).

❏(변경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라도 네트제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세전 급여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기준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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