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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3-11-07 11:46:25
조회수 : 468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업종류의 구분없이 전사업에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 기준 2,060,740원입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액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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