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복귀
1. 노조전임자란
노조법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노조전임의 근거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모두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3. 노조전임자의 업무복귀
노조전임자는 전임이 해제되거나 전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귀해야 합니다. 전임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고 등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전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거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 일반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다. 또한 전임기간 중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고판 2012. 8. 31. 2011나991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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