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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3-10-31 10:38:50
조회수 : 272

1. 개정 경위

 

21년 1월 5일(시행 21년 7월 6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자 등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노조법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두고 기업별 노동조합에 한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취업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실업자나 구직자 등도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개정내용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비종사근로자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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