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1.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기관의 공법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로 징계할 수 있는지
위와같이 구제명령은 공정력과 집행부정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그 구제명령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참조).
3. 구제명령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구제명령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구제명령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그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업무지시 당시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때 징계의 정당성은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이 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는 앞서 본 구제명령 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 거부 행위의 동기와 태양,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의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쟁송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된 이유,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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