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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3-10-25 09:20:23
조회수 : 304
  1. 포괄임금제의 의의

포괄임금제란 임금의 산정시 일정한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의 성립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추가임금의 청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임금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고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수당이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면, 사용자는 추가수당의 지급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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