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요건
정년이란 계속근로의사와 능력에는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참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발생하며, 재고용 기대권을 갖는 근로자에게 정년도래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 판결에 따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재고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나, 정년 후 재고용의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증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일 것을 재고용 기대권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사용자는 재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정년도래를 통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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