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상담 및 자료실

상담 및 자료실
자료실

임금공제의 방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3-10-20 09:29:43
조회수 : 370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은 택시회사와 택시운전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 2024년 최저임금 노무법인 이인 2023-11-07
12 직권면직의 정당성 노무법인 이인 2023-11-02
11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복귀 노무법인 이인 2023-11-01
10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이인 2023-10-31
9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노무법인 이인 2023-10-30
8 징계위원회 구성(노측위원 자격) 노무법인 이인 2023-10-27
7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이인 2023-10-26
6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여부 노무법인 이인 2023-10-25
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요건 노무법인 이인 2023-10-24
4 임금공제의 방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노무법인 이인 2023-10-20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