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까지 일정 비율에 한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던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산입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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