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 즉 사용기간은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므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보상(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231410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 근로자인 원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임.
원심은, 2014.7.21.부터 2015.7.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7.21.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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