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도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고(도중부여), 반드시 일시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일괄부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자유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제공 도중에 10분 내지 15분의 휴식을 시간을 부여하여는 것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일괄부여와 관련됩니다.
휴게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을 일괄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쪼개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도중에 10분 내지 15분의 휴식을 부여한 것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다음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14127·14134·14141 판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각 10분 또는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중식시간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인 점에서, 단체협약과 근태관리규정은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 역시 근로시간인 것을 전제로 함. 그리고 근태관리규정은 정해진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음.
② 피고는 오랫동안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종업시각까지 근무한 경우 정규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한 것(‘정상’)으로 근태 처리해 왔음. 또한, 정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의 이용과 관계없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음.
③ 노사 양측은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였음.
④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음.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근거하면서도 10분 내지 15분의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작업중단 미 생산장비의 운행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을 보았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법적 취지와 부여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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