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원에 파산신청 내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신청 내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또는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도산대지급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체불임금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29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인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을 것의 의미 |
노무법인 이인 | 2024-04-25 |
| 28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노무법인 이인 | 2024-04-02 |
| 27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
노무법인 이인 | 2024-03-21 |
| 26 |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
노무법인 이인 | 2024-03-15 |
| 25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함을 이유로 한 해고 |
노무법인 이인 | 2024-01-24 |
| 24 |
연장근로의 산정단위 |
노무법인 이인 | 2024-01-03 |
| 23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노무법인 이인 | 2023-12-29 |
| 22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 |
노무법인 이인 | 2023-12-28 |
| 21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노무법인 이인 | 2023-12-22 |
| 20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금지의무에 사용자의 감독의무가 포함되는지 |
노무법인 이인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