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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4-05-23 14:03:13
조회수 : 303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관한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수습기간 중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회사에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회사에 적응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계약은 별도의 계약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습계약은 정식의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일정한 업무능력평가기간을 설정하는 시용기관과는 구별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계약은 정식의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기준보다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을 넓게 적용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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