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근로자집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불이익한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자집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럼 불이익한 변경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면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기준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취지 및 경위, 불이익의 정도, 변경의 필요성여부, 동종사업의 규율내용,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의 전체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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