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한도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의 한도 위반이 1일 단위의 연장근로의 함이 아닌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한도 위반으로 인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한도 산정의 방법을 변경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에 대한 질의해석내용을 소개합니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회시일자 : 2024-02-0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2023.12.7. 선고 2020도15393)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그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끝.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통상근로자와는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역시 1주간을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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