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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4-04-02 17:47:42
조회수 : 424

▶▶▶임금명세서 교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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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 법정서식은 없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고, 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부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종 작성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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