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 취업규칙 작성의무 사업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의 형식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이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 논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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