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함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근로자를 해고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판단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해고시 그 정도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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