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의 생명•건강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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