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무쟁의 타결 격려금 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조직 또는 운영이란 노동조합의 근로3권 행사를 위한 잋레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배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간섭 내지 방해행위를 말하며, 개입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간섭 내지 방해행위를 말합니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사는 당연히 필요하며, 지배개입의 결과 즉,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개입행위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무쟁의타결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실제로 특정노동조합이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1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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