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입니다. 노사협의외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 12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2조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구체적 안건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5.05.01. 선고 2025도2059 판결 참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정기회의는 구체적 안건이 없더라도 개최되어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9 |
대지급금 상한액 |
노무법인 이인 | 2025-12-16 |
| 58 |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
노무법인 이인 | 2025-09-25 |
| 57 |
임금의 대리수령 허용여부 |
노무법인 이인 | 2025-08-29 |
| 56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 |
노무법인 이인 | 2025-07-28 |
| 55 |
시용근로계약 만료통보 |
노무법인 이인 | 2025-07-25 |
| 54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
노무법인 이인 | 2025-07-24 |
| 53 |
복지포인트가 임금인가요? |
노무법인 이인 | 2025-05-26 |
| 52 |
법인격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조직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노무법인 이인 | 2025-05-16 |
| 51 |
위약예정의 금지 |
노무법인 이인 | 2025-05-15 |
| 50 |
수습계약인지 시용계약인지 |
노무법인 이인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