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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5-07-24 10:57:29
조회수 : 16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우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실업자나 구직중인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샷 2025-07-24 105231.png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도 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이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형식적인 관계에서 위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제공의 실태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실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한두가지 요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실태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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