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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상한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작성자 : 노무법인 이인
작성일 : 2024-06-17 16:03:15
조회수 : 114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과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아 1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휴식보장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4.02.28. 2019헌마500]

1. 주52시간 상한제조항의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에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조제1항제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2.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주52시간 상한제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사건에서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 52시간 상한제는 헌법제32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입법자로서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

 

3.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연장근로의 틀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여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자 하였다.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문제가 구조화되었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 외에도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했다. 한편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고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와 제한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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